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