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금 상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21일 국민의힘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관련 추가 공약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은평에서 진행된 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공약을 보완해 발표한 것이다.
이번 공약의 골자는 △LH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 △보호종료 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등이다.
LH전세임대 지원한도 상향은 수도권에 대해 1억4000만원까지 지원을 상승시키고 전세가 차이 보전을 위해 저리대출지원을 추진하는 공약이다. 현행 수도권 지역 지원 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이후 실제 전세가와 차이가 날 때 자기부담금을 저리대출로 지원한다. 단기 거주가 필요할 땐 지자체 자립지원시설과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준다.
시설 퇴소 5년이 지나 지원이 중단된 청년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보호연장 여부와 보호종료 연령 등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을 조사하고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상담 서비스 역시 확대된다.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물량이 부족해 조기마감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원횟수 이후 자기부담금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애로사항도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 전 국민 투자사업으로 통합되면 무료 지원과 상담 횟수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발 빠르게 협의를 진행했고 실천 가능한 부분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