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기사승인 2024-02-28 15:13:58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전문장애 관리를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 방문서비스 횟수는 중증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늘렸다. 경증은 연 4회 제공한다. 더불어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 범위 확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 2명 중 1명은 고혈압, 4명 중 1명은 당뇨병을 동반했다. 장애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50.2%로, 비장애인(20.2%)의 2.5배에 달했다. 당뇨병 유병률은 28.6%로 11.4%인 비장애인 대비 2.5배 높았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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