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에 국회 돌아온 ‘쌍특검’ 도입법, 55일 끌다 결국 폐기

尹거부권에 국회 돌아온 ‘쌍특검’ 도입법, 55일 끌다 결국 폐기

기사승인 2024-03-01 10:59:46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관계자가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이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쌍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의결 8일 후인 새해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돌아온 법안에 대해 즉각 재표결을 주장해왔다. 앞서 거부권 행사에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처럼 쌍특검법도 재표결 후 폐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미루는 것은 총선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총선 공천 국면에서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 진행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해 따로 규정된 재의결 시한이 없기에 무한대 연기가 가능했다. 재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를 기다리겠다는 포석도 깔렸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한 계획을 바꿔 쌍특검법 상정도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획정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쌍특검법도 본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여야의 지난한 줄다리기 속에 쌍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55일이 지난 이날 다시 표결에 부쳐졌고, 두 개 법안 모두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투표까지의 기간이 양곡관리법은 9일, 간호법은 14일, 방송법과 노조법은 7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5일은 유례 없이 긴 기간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안 폐기가 결정된 후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며 “선거 전에,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한 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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