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은 서울과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아울러 웨딩 서비스 분야의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