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수는 선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지급해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시범사업 추진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산림청은 시행 첫 해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매수기준 단가를 폐지하고 선금 지급을 40%로 확대했다.
또 산지면적 29㏊ 이하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고, 30㏊ 이상부터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토록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 도시숲이나 생활숲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 소재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