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18년 벤처나라에 드론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이듬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의 빠른 성장과 달리 국내 공공시장에서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은 드론관련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에서 현장목소리를 수렴해 공공시장 드론 기술 미 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우선 조달청은 국내 기업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우수 국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 25%를 보장하고, 우수조달⋅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키면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와 더불어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한다.
이와 함께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드론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 품질불량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과 성장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