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처음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했던 것을, 방진, 방습, 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는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상관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해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켜 국민 혼선을 방지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했다.
이밖에 2022년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대상 및 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등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민불편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