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이동하며 연중 시행한다.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야간 및 주말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준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은 도로의 파손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3월 25일과 26일 화물차량 주 통행도로,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및 휴게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적운행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울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