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이 구매대행업자 주머니로...들어간다?

내가 낸 세금이 구매대행업자 주머니로...들어간다?

관세청 부산세관
해외직구 대행하며 고객으로부터 세금 5억 원 편취한 인플루언서 검거
외국산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로 통관하여 관세‧부가세 회피

기사승인 2024-03-27 09:34:23
관세청 부산세관은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백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현판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9.6월부터 ’23.11월까지 4천5백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 ** 관세 2억 원 및 부가세 3억 원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1만6천여 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하며 1천5백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중 2천5백여 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를 더하여 10억 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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