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외교관 또는 기업 해외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보를 적용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또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취업, 영주,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 수술 등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