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자체 산림부서 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입목 굴취 및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산림 내 흡연, 라이터 등 화기 소지도 단속 대상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 감소는 물론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2,058건을 적발, 이 중 451건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