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물 채취,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나물 채취,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허가 농경지 조성 등 산림 형질변경 합동단속반 가동

기사승인 2024-04-04 14:00:51
산림청이 봄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임산물 채취를 적발한 합동단속반. 산림청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자체 산림부서 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입목 굴취 및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산림 내 흡연, 라이터 등 화기 소지도 단속 대상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 감소는 물론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2,058건을 적발, 이 중 451건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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