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을 때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
산림청은 이번 감면비율 조정 및 면제대상 확대로 연간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오는 7월부터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토록 할 것"이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