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입찰담합에 공정위 과징금 931억…“재발 방지할 것”

한샘 입찰담합에 공정위 과징금 931억…“재발 방지할 것”

기사승인 2024-04-08 13:06:09

한샘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샘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31개 가구 업체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을 부과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룬 고질적인 담합”이라며 “관련매출액이 약 1조 945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샘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재발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이날 발표했다. 행동강령은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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