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제도' 추가 시행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제도' 추가 시행

특허청, 동일판매자 2개 채널 위조상품 판매 신고접수

기사승인 2024-04-08 19:42:15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8일 추가 시행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금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설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이 대상이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 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신고해 게시글이 차단되면 분기별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고, 방법은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센터. 특허청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시장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로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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