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가 또 다시 좌절됐다. 네 번째 불발이다.
지난 17일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키트루다주를 비롯한 9개 품목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급여 기준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날 암질심 심사 결과 키트루다주의 건보 급여 확대 여부는 ‘미설정’으로 결론났다. 앞서 암질심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에 대한 키트루다주의 급여 기준 확대를 논의했지만 모두 미설정 결정을 내렸다. 키트루다주는 한국MSD가 생산하는 면역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 2차, 흑색종 1차 치료 등에 쓰인다.
키트루다의 적응증 확대 실패는 벌써 네 번째로, 재정분담안이 발목을 잡았다. 암질심은 제약사가 재정분담안을 추가로 제출하면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암질심에선 2개 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 건이 상정됐다. 한독의 거대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타파시타맙)와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다. 두 약제 모두 급여 기준 설정에는 실패했다.
△암젠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한국다케다제약의 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 △한국로슈의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맙테라주’(리툭시맙) △부광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엔독산주(시클로포스파마드)+덱산메타손주(덱사메타손) 등 4개 품목은 일부 급여 기준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