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

반박 나선 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

기사승인 2024-04-26 18:44:03
하이브 사옥. 사진=박효상 기자 

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는 2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탈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농담·사담’이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삼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더해 민 대표가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민 대표가 언급한 ‘노예 계약’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주 간 계약’을 이야기하며 “노예계약처럼 걸려 있다”고 하이브를 비판한 바 있다. 하이브는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이다.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6년 11월부터는 주식 매각이 가능해 경업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이라며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뉴진스 관련 언급도 있었다.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탈취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어도어에는 뉴진스가 소속돼있다. 이에 민 대표는 25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갈등 전말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했다. 반면 하이브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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