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찬반 목소리가 격하게 갈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중 76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학생은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권 침해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폐지·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결국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키며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서울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행동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교와 서울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2시간 동안 교육청 본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재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 제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