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고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 3월 6일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직후 학교 등에서 취한 부적절한 조치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 없이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면서 피해교사와 교내 동선이 겹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 학교가 마련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1일 경북교육청이 개최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학생의 퇴학조치가 취소됐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게 이유였다.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 ‘전학’ 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과정에서 일어났다.
사건은 피해 교사가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구멍이 있어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됐음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된 상태다.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올해 경북교육청이 편성한 디지털 성범죄관련 예산은 전년 3억 2000만원 대비 18% 수준인 5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가 가해지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은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해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경북교육청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도는 넘자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에 나섰다.
차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두영 의원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