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 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냘 여야는 특별법 내용 중 핵심 쟁점을 수정한 뒤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서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에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과 자료 제출 명령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삭제권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소재를 확인해 빈틈없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법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적 용어로는 쓰일 수 없는 문구들이 많다”며 “특조위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자체도 큰 분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