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부터 준공임박 신축 특별점검

국토부, 22일부터 준공임박 신축 특별점검

오는 30일까지…품질⋅안전관리 의무위반시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05-21 14:53:00
인천 계양구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시공 하자 최소화와 입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이 임박한 신축 단지를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자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등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오는 10월 안으로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세대 내부와 보도⋅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 하자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 시공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되도록 유도한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으로부터 부실벌점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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