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강행처리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野 강행처리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사승인 2024-05-21 15:53:09
대통령실 전경. 사진=조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 합의할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총 9개 법안에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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