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화성시, 광역시 되면 지방세 1조 이상 늘어나"

정명근 시장, "화성시, 광역시 되면 지방세 1조 이상 늘어나"

기사승인 2024-05-22 12:44:00
정명근 화성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및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지금의 특례시들은 '말'뿐인 특례시"라며 특례시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22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먼저 "인구 100만 명을 넘긴 화성시도 올해 말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턴 특례시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차별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여 가지의 권한과 업무가 이양되긴 하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실질적 권한을 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며 "바다도 없는 일부 특례시에 해양 관련 업무와 권한을 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권한, 역할과 함께 그에 걸맞는 세수도 확보돼야 한다"면서 "화성시정연구원 연구 결과 화성시가 광역시일 경우 같은 세입구조라면 지방세가 현재 1조6000억 원에 1조35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렇다면 정부는 1조 원의 절반에라도 해당하는 세수 항목을 늘려주거나 교부세를 증가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최근 제정을 약속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서둘러 통과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4개 특례시와 힘을 모아 실질적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시에서 진행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일반구가 없는 곳은 화성시뿐"이라며 "특례시 준비와 함께 일반구 지정을 추진중인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구 구획 획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취합인데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빠르면 올해 말에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글⋅사진 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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