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말까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들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9곳 대학이 공포까지 마쳐서 증원이 확정된 상태다”라며 “일부 대학은 절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며 이에 대한 학칙 개정이 동반돼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재의 인력과 교육 인프라에서 과도한 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59.4%인 19곳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도 순차적으로 학칙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