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허가

식약처,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허가

기사승인 2024-05-24 16:13:25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 ‘레켐비주’(성분명 레카네맙)를 허가했다.

레켐비주는 뇌의 아밀로이드 침착물을 감소시키는 항체의약품이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치료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다만 이상반응으로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방사선 소견이 나타나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 영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서 식약처는 환자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미리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보험약가 평가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알츠하이머병은 비정상적인 뇌 아밀로이드 침착물 등이 뇌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이다.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Aβ)라는 물질이 과량 생산되거나 제거되지 않고 뇌에서 축적돼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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