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손 내미는 정부…“유연 대처 기조 변함없어”

‘전공의 복귀’ 손 내미는 정부…“유연 대처 기조 변함없어”

기사승인 2024-05-27 12:28:45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유화책을 내밀며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23일 당정의 요청을 통해 유연한 대처를 하자고 정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탈 전공의들을 향해 3개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당정 요청에 따라 유연 처분 기조를 유지하며 행정처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유화 제스처로 풀이된다.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수련 기간도 유연하게 산정할 방침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넘게 결근하면 다음해 전문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를 휴가나 병가 등으로 처리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일찍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빠른 복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마무리 절차를 밟아가는 만큼, 개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설득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은데도 현장의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 제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 원장이나 진료 과장이 전공의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다”며 “5월 말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이고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 문의해 주길 바란다. 익명을 보장하며 상세하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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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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