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채상병 특검 재표결, 與 ‘공개 찬성’ 5명…추가 이탈표 나올까

오늘 채상병 특검 재표결, 與 ‘공개 찬성’ 5명…추가 이탈표 나올까

야권, 재표결 부결되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계획

기사승인 2024-05-28 06:35:25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회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 지을 여당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이탈표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에 달하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점은 변수다. 특히, 당분간 국회를 떠나게 되는 낙천·낙선자가 50명을 훌쩍 넘기 때문에 예측이 더 힘든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 외에도 추가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탈 표가 특검법 저지선인 17표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된다더라도 22대 국회에서 개원 1호 법안으로 재발의 할 계획이다. 다음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늘어난다. 장외 투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개혁신당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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