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조치 강화 “시민·근로자 생명·안전 보호”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조치 강화 “시민·근로자 생명·안전 보호”

김형재 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민과 근로자 안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

기사승인 2024-05-31 06:16:56
지난 2023년 미호천 주변 둑이 폭우로 인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궁평 제2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쿠키뉴스DB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5월9일에는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다.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하게 됐다”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홍보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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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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