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급 공무원이 사망했다.
31일 인천시는 전날 오전 10시12분쯤 인천시청 본관 화장실에서 40대 공무원인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우자 다른 직원이 찾아나서 발견됐다. 인천시는 “A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지 20~30분 후에 발견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으며 쇼크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CPR을 시행했고, 인계받아 확인해 보니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며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A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