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교감 뺨 때리고 욕설…“위기학생 지원체계‧법제정 필요”

초등생이 교감 뺨 때리고 욕설…“위기학생 지원체계‧법제정 필요”

기사승인 2024-06-05 16:26:16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최근 담임교사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과 학부모 사건이 알려지며 교원단체들이 ‘위기학생 지원체계 및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위기학생을 학교와 교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위기학생 지원체계구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총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감에게 “감옥이나 가라”등의 폭언과 “개XX”라는 욕설을 하며 교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에 방문해 담임교사에게 폭행을 휘둘러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파악한 결과, 해당 학생은 지난해에만 4개 초등학교를 거쳤고, 모든 학교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과 가위 등으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교사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올 해당 학생이 재학하던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으나 돌연 인천의 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주의 모 초등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으로 학교를 바꾸었지만 해당 학생의 계도와 학부모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교권보호의 현주소”라며 “관할청인 전북교육청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고발조치가 즉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계도를 위해서도 학교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해당 학생만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을 직접 동행하여 케어하는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며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담임교사가 혼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생 보호를 위한 위기학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문제학생을 학교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당 학교 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들을 보호하는 지자체-아동심리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청여성청소년과-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위기학생 지원체계’구축”을 요구했다.

교총 역시 위기학생을 교사가 전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위기학생 상담, 치료, 회복 등을 전담하는 기관 및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과잉, 돌발, 폭력 행동의 반복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려면 법률을 마련해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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