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법사위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소위 회부

野, 단독 법사위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 소위 회부

21일 해병대원 특검 입법 청문회 개최 의결
이종섭·임성근 등 핵심 증인 채택
정청래 “불출석 시 징역 처할 수 있어” 경고

기사승인 2024-06-14 16:26:59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오는 21일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 핵심 관계자 15명를 소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벙대원 특검법 심사를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렸으며, 소위원장 선임 절차도 완료했다.

1소위원장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2소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예결소위원장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맡기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 법사위원들은 첫 번째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이날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비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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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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