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최대 15% 할인 지원…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최대 15% 할인 지원…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기사승인 2024-06-19 09:37:07
안동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 사업 홍모물.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오는 12월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등록 확대를 위해 ‘안동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9일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매자의 경우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과 더불어 5% 할인을 받아 총 15%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현재 외식업 22개소, 미용업 4개소, 세탁업 3개소가 지정돼 있다.

모바일·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이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시는 연담, 용상시장횟집, 풍년국밥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바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소규모 환경개선, 물품 지원 등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주요 메뉴 중 평균 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가 2개 이상인 업소 중 ▲착한메뉴비중(25점) ▲가격(30점) ▲이용만족도(20점) ▲위생·청결(20점) ▲공공성 기준(5점) 등이며, 현지 실사 평가를 거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은 이용자 혜택 증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 등록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했다. 대상은 안동시 소재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저렴하게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이다.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신청 가능하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및 법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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