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119명 수사…9명 검찰 송치

경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119명 수사…9명 검찰 송치

‘집단 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
“입건자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

기사승인 2024-06-24 15:17:49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119명을 입건했다.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등 의사 5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는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면서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된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선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액이라도 입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자료나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복지부가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향후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 요구하고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들이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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