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관외 징수 추진

상주시,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관외 징수 추진

기사승인 2024-06-25 09:26:44
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경북, 대구, 경남 등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징수는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차량 운행 행적 조회 등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파악 결과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강제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앞서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관외지역 합동 징수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상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병행하면 1000원이 공제된다.

대상자는 위택스나 거래은행,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 적용 대상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이다. 

특히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자송달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종이 고지서 사용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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