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 매일가면 진료비 폭탄”…오늘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시 진료비 90% 환자 부담

“이제 병원 매일가면 진료비 폭탄”…오늘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시 진료비 90% 환자 부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아동‧임산부 등 예외

기사승인 2024-07-01 06:28:29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정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오늘부터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병원에 간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이들에게는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현행(20%) 수준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아동·임산부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부담 차등화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의료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2021년 기준 우리 국민의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2.7배가량 높다. 연간 366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은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이다.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비를 투입한 액수는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외래진료 횟수는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산정하고, 내년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센다.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매해 연말까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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