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외에 사는 국민도 국외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국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발급받으면, 한국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국외 휴대전화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탓에 본인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한다. 정부는 시범 발급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보완해 모든 재외공관으로 발급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보훈증 도입했다. 오는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