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4일 자료를 내고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포인트 변경된 것만 반영해 인상분이 커 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11일 성명에서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 인상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비정한 행위”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 총액 인상률은 약 0~7.9%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총비용은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 결제정산이용료, 부가세를 고려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경쟁사가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으로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더 낮다”고 했다.
이어 “업주 주문 중 상당수는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등 가게배달이 차지한다”며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고,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며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