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장…“모형 다양화”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연장…“모형 다양화”

2025년부터 보편·정률급여 모형 추가 운영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예정”

기사승인 2024-07-17 14:09:20
사진=박효상 기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년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연장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을 설계해 기존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아프면 쉴 권리’가 떠오르면서 지난 2022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정부는 시범사업을 3단계로 진행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논의는 시들해졌다. 이후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사업 전환을 오는 2027년으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됐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해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 보편 지급이 이뤄졌지만, 2단계부터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급방식을 택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적용 대상,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식, 보장 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해 2025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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