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산시 내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퍼센트(%)(연납 시 최대 14퍼센트(%)) ▲공영주차장 요금 50퍼센트(%) ▲주거지 주차요금 20퍼센트(%)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부산사랑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을 말한다. 개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4회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시는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기간으로 2주간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29일)부터 2주간 운휴일과 상관없이 승용차를 운행하더라도 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해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운휴일에 공공기관 청사 출입은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는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승용차요일제에 기꺼이 동참해주시는 고마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