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날을 세웠다.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송4법 겁건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 4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형해화”한다는 주장에서다.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4법 거부권 행사가 “공영 방송을 장악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이라며 “국민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은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입방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들려는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대화와 합의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국회가 정쟁과 소모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4법은 28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