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26부터 내달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이다.
점검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품목이다.
아울러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에 대해 집중 살피고,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