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 

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 

기사승인 2024-09-25 17:36:15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BS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방통위 소관의 재단법인”이라며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했고 대부분이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며 “검토 결과도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BS 정관 변경과 관련 재원 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TBS의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며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TBS는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출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지난 6월 서울시의회는 지원 조례를 폐지,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는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 전환을 위한 정관 신청이 반려되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인 24일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TBS 노동조합은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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