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강보험료 총액의 3/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 7000억원(74.7%)에 그쳤다. 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27조6548억원(278.4%)의 급여를 받았다.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차이는 지난 2020년부터 증가해 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20년 81.2% △2021년 80.5% △2022년 80%에 그쳤다. 지역가입자는 △2020년 212.5% △2021년 215.5% △2022년 241.1%로 꾸준히 낸 보험료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 구조가 달라 소득 파악률에 차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22년까지 두 차례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