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30일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 및 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이 중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 내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서게 됐다.
현재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 대표는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의 이유로 같은 날 증인 채택됐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최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내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다가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 내용에 따르면 하니를 면전에 두고 해당 매니저는 연예인에게 무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건은 소속 가수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