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1500만원 벌금형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15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24-09-30 15:10:19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된다. 이로써 슈가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졌다. 이를 본 경찰이 그를 일으키다 술 냄새를 맡고 음주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과 가중 처벌 기준(0.2%)을 훨씬 웃도는 0.227%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슈가는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많은 분께 큰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를 안겨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조사 이틀 뒤에는 팬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면서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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