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송석준 의원 “사건접수 단계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 등 적극적인 남소방지 대응 필요”

기사승인 2024-10-02 10:10: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 서○○, 이○○○) 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 (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만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 건 하루 평균 2 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부적법 각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1436건으로 가장 많은 헌법소원을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헌법소원 왕 권○○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정당한 재심사유 주장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묻지마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또 1192 건으로 두 번째로 헌법소원을 많이 낸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인 서○○씨는 법원에 판사기피 신청을 하고 해당 기피신청이 터무니없어 기각되면 판결문에서 기각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반복해서 내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제224조 제1항)은 판사가 기각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인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해도 해당 소송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 남소자들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헌법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되고 있고,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 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의 헌법소원 독점으로 적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남소자인 서○○씨의 경우 2019~2023년까지 총 549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을 했는데, 이는 전체 국선대리인 신청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법소원 남소자가 국선대리인 신청까지 점령하여 국선대리인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이나 권리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신설해, 남소자들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무차별적인 사건 접수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소원 남소자들의 재판청구 남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송석준 의원은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상담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남소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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