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을 요청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 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지불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지난 7월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다음달 15일과 25일에 각각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