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을 예매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 중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환급받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권 예매후 실제 탑승하지 않은 승객 중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지 않고, 반환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입법예고 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어차피 결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비행기를 못 탄 것도 억울한데 공항을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공항 사용료를 몰라서 승객이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항공사가 잡수익으로 처리해 꽁돈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며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그 동안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정들을 개선해서 직접적, 자동적으로 고객에게 환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다만 법률 개정의 경우 좀 더 근거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병행해서 기술적으로 또 간편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