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과 관련, 검찰에 고발장이 또 제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 진술로 드러났다”며 “노 관장은 이 범죄 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공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논란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선경 300억 메모’가 등장했다. 선경은 SK의 옛 이름이다. 해당 메모의 작성자는 김 여사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당시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에 유입돼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SK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 당시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SK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박으로 건넨 돈이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비자금이 SK그룹이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300억 비자금 논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3일 인사청문회에서 비자금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정확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비자금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및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청장은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