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제재 수위를 과도하게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와 증선위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의 제재 수위를 낮추고 과태료와 과징금도 387억원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8월 25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금감원이 금융위와 증선위에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은 총 736건이다.
금융위에는 362건이, 증선위에는 374건이 회부됐다. 이 중 원안 그대로 의결하지 않고 수정하여 의결한 건은 금융위 88건(24.3%), 증선위 97(25.9%)였다.
수정의결안 대부분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362건 가운데 73건(20.2%)의 제재 수위를 낮췄다. 증권선물위원회도 374건 가운데 92건(24.6%)의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금융위와 증선위는 금감원이 적시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32.3%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감원 원안에 적시된 과태료와 과징금 총 515억8044만원 가운데 187억2990만원을 감액했다. 원안의 36.3%였다. 증선위도 695억7050만원 과태료와 과징금 중 203억8658만원(29.3%)을 감액했다.
이헌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